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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이과세자는 국세청 홈택스(https://www.hometax.go.kr) 를 통해 간편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.
신고 시 작성해야 할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[1] 기본 정보 입력
- 사업자등록번호
- 대표자 성명
- 사업장 주소
- 업종 코드
[2] 과세표준 및 매출 신고
✅ 총 매출액(공급대가) 입력
- 신용카드 매출: 카드사를 통해 입금된 카드 결제 매출 입력
- 현금영수증 매출: 현금영수증 발급된 금액 입력
- 기타 매출: 계좌이체, 현금 수령 등 기타 매출 입력
- 면세 매출: 면세 대상 거래가 있을 경우 입력
✅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
- 업종별 부가율(10~40%) 적용 후 과세표준 자동 계산
- 부가가치세 = (매출액 × 업종별 부가율) × 10%
[3] 매입세액 공제 (세금계산서 수취분 입력 가능)
✅ 공제 가능한 매입 세액 입력 (일반적으로 해당 사항 없음)
-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: 매입 세액 공제 가능
-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입력 (해당 시)
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므로, 일반적으로 이 항목은 입력하지 않음
[4] 기타 공제 및 경감세액
✅ 감면 대상 여부 확인
- 직전연도 연 매출이 4,8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부 면제 대상
- 면세 사업자 또는 비과세 대상 항목이 있는 경우 입력
✅ 기납부세액 확인
- 예정부과세액(7월에 미리 납부한 세금)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
[5] 최종 납부할 부가가치세 확인 및 제출
✅ 신고서 최종 검토 후 전자 신고 제출
✅ 부가가치세 납부
- 즉시 납부: 계좌이체, 신용카드 납부 가능
- 기한 내 납부: 1월 25일까지 은행, 가상계좌, 홈택스에서 납부 가능
✅ 결론
📌 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요 작성 항목
- 기본 정보 (사업자등록번호, 대표자 성명, 업종 등)
- 매출 신고 (신용카드, 현금영수증, 기타 매출 등)
- 부가가치세 계산 (업종별 부가율 적용)
- 공제 및 감면 항목 입력 (해당 시)
- 최종 신고 제출 및 세금 납부
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으므로, 기한 내 반드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!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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